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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32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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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0.7% 이상 줄면서 건설투자 감소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지역 건설산업이 받을 타격에 대비하여 최근 지방정부들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부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건설산업을 활성화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과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 구청장은 공구분할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경우 지역(구)입찰대상사업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적 사용과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구청장이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모범지역건설산업체와 건설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