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항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정교사들이나 국․공립에 정규 채용된 분들은 사실 별다른 문제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은 똑같고 아이들과의 스킨십이 더 많이 있어요, 행정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그런 보조교사들에게 취약합니다.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가 시스템이 타 구에 비해 월등하게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약서안에 보육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넣으세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래서 만약에 4시간 30분을 근무하면 3시간을 원장님이 원하는 허드렛일을 하고 1시간만 보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장님의 사사로운 이익이 되고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거죠. 애들이 받아야 할 보육서비스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은 거죠.
이것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정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염두에 둔 부분은 다 보조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넣었고요. “인사평가에 관해서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도 제 의도는 인사평가가 국․공립의 경우에는 과에서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 이외에도 지향하고 의도했던 바는 모든 기업에서 상하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평교사를, 평교사가 원장님을, 보조교사를 원장님을 서로를 평가하는 것을 지향하고자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