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구전략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0월 1일 자로 인구전략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저출생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소멸 위기 및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및 이민자 업무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 해 도정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종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