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지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지원관이랑 법제지원을 위한 별도 5명 편성 되신 분이랑 어떤 업무가 다르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책지원관의 업무는 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 준비 차원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의정활동 활용을 위한 우수사례 등 수집ㆍ조사, 예산ㆍ결산 비용 추계 등 의안 관련 통계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그런데 법제지원을 통한 자치법 강화에서도 똑같이 조례안 입법 지원 의뢰, 그다음에 검토, 초안 작성.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의안 발의 등 의정활동 준비 차원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이랑 공통되어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면 무슨 업무를 실질로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