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지욱 의원 발언
위원 두 번째입니다. 미마련 조례는 현재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면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필수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관련해서 처분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어느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미마련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53페이지에 보니까 사후 법령에 관한 입법평가만 있을 뿐 미마련에 대한 평가가 없어보여요. 별도로 우리가 챙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잘 확인해 주시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후에 저희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현재 강원도에 실효되어 있는 조례들을 비교해서 확실히 있다고 하면 개정만으로 거기에 삽입해서 다시금 법령정보센터에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마 본청에서 임의로 기준을 세워서 처분해 왔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이게 전부 다 무효이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부 도에서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완비해 두어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제가 다 살펴봤는데 강원도는 96%가 넘어서 전국 평균치보다 높아요. 미마련율이 낮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 미마련이 아님에도 미마련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개정으로 고쳐야 하고 실질 미마련이면 필수적으로 빠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적극 검토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