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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순천대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6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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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연구소 부소장 박찬모 (헛기침) 죄송합니다. 순천대 10·19 연구소의 박찬모입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오늘 출장이 있으셔가지고요,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요.

저희 연구소에는 현재 두 분의. 예, 약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떨리네요.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두 분의 법학전공자 분이 계십니다. 저희 소장님하고 보신 바와 같이 김소진 연구원이 계시는데요. 이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요약한 결과를 지금 자료화해서 가져왔고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에 관한 의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혹시 민관협의체 구성과 사업내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실을 좀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서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해당 조례명에 더 적절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자료집 25쪽인데요. 제3조 보시면 시장의 책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문구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4조에 보시면 추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사실은 4조 4항입니까? 지금 4조 1항의 네 번째를 보시면 ‘여순사건법 시행을 위한 홍보 문화 예술 등 지원사업’ 이렇게 씌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여순사건법 시행’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뭘 의미하는지 모호한데요. 이 모호한 문구를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문구를 넣고 ‘홍보 문화 예술 추념사업 등의 지원사업’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시면 다섯 번째 ‘희생자 유족에 관한 지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해서 ‘희생자 및 유족 위로 복지사업 혹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사업’으로 보다 구체화 해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6조. 자료로 보시면 26쪽이 되겠는데요. 6조에 보시면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4조와 불가분의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4조에서 명시를 해놓고 협의회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조에 나왔던 내용보다 6조의 심의사항이 훨씬 더 축소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4조 맞게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9조입니다. 자료로 보면 27쪽입니다. 제9조 1항에 보시면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연구원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의 절차라든가 보궐의 절차를 명시해 놓은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바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인데 제11조 회의에 보면 이 ‘협의회 회의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보완이 요구된다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례명이라든가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인데요. 이건 최관호 소장님이 주로 주신 의견입니다.

범시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라고 보이실 텐데요. 조례안 조례 26쪽 제5조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만 ‘범시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신데요. 검토하고 있으신데, 사실 이건 순천시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 독립된 민관단체이고 일단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따로 설치를 규정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따라서 시의 10·19사건의 홍보의 강화 등을 제안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민관협의회는 제13조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무위원회가 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여순사건법이라든가 여순 10·19사건 이런 식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칭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여순사건법”이라고 특별법을 약칭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례까지 그리고 고흥이나 보성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경남 일부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여수와 순천이라고 특정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지역문제로 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명칭에서 ‘여수·순천’ 혹은 ‘여·순’ 이런 약칭을 삭제를 하고 ‘10·19’로 약칭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10·19사건’으로 약칭을 한다면 “순천시 10·19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조례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약칭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희생자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의견인데요. 이건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희생자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을 흔히 희생자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의 침해 또는 위협을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여순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이고 하기 때문에 국가의 범죄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명칭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법률에서 희생자를 사용하다가 피해자라는 용어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용어를 도입을 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국가범죄를 명료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마지막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대충 이런 의견이고요. 이런 의견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긴장이 풀려서 자연스럽게 말이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