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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327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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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행 지원사업에 맞게 구체화하고 지난 2019년 이후 주요내용에 관한 개정이 없었던 위원회의 구성을 현실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을 또다시 기본계획으로 언급하고 있어 이를 삭제해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 공동위원장 체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된 것을 정비하고 심의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도록 비상설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의 절차를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에서 최근의 사업내용을 충분히 포함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고려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