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의원입니다. 연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요청 시 집행기관의 제출기한을 정비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밖에 조례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1조는 조문제목을 본문에 맞추어 서류제출 요구로 하고 근거조항인 법 제48조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존에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제출기한을 10일로 수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하였던 것을 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을 추가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님들의 자료수집 요구의 건에 따른 제출기한을 단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