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54호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여수·순천 10·19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69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위령사업을 구체화하고, 안 제5조에서 여수·순천 10·19주간 지정하고, 안 제12조에서 협의회 회의를 정기로 개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