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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327회 제13해대책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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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봉수 전문가님이나 김태선 전문가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관이 개인 사유지를 지났을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저도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하수관의 길을 바꿀 때에는 나름대로 확실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토지 지분을 나눌 때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거를 들춰내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수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도 현장을 보지도 않고 탁상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이런 공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여기 말고 어딘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