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산 의원 발언
위원 춘천 8선거구 김산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 13페이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수당은 참전수당으로 되어 있죠? 횡성이 30만 원이고 화천이 40만 원으로 화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 60만 원~85만 원까지 수당을 받는데, 이게 ’23년도 6월 11일인가에 강특법 조례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3조 제3항에 보면 복지증진을 도지사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도지사가 지원한다 그러면 얼마를 하냐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최대로 총 8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화천 같은 경우에 보면 40만 원을 수당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17년도까지 22만 원이 국비였어요, 국가 지원수당.
그러면 도비는 얼마냐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합쳐서 아마 85만 원일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