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방어막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경찰서에서 필요하고 위급한 곳에 달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달에 어디어디에 열렸다, 어디어디에 달았다, 무슨 사유로 달았고 우리 구민들의 초상권이 얼마큼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정도는 위원회에서 알고 여기에 왜 달았는지 컨펌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 또 필요한 부분에 CCTV를 달 때에 다른 것들을 더 유념해 두지 않으실까요?
경찰서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합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달 때에 반대 민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있지도 않은 위원회지만 운영위원회 안에 동작구인권위원회 위원이 필요하고요.
CCTV 업무 부서장이 필요하고요. 구의원이 필요하고 주민 대표가 필요해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놓은 거는 어느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달아놓은 CCTV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돌아올 민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원 두 명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운영 할 수 있다.”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바꿔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