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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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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처음에 모든 걸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서가 제가 듣기로는 7명? 3-4명이 다입니다.

전문위원님과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먼저 실행하다가 차츰차츰 여력이 될 때 조금 더 증가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관에서 민간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하고 개입하는 것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 여부도 판가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래서 다른 7개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법에 준용해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주변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지를 더 강화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