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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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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게요. 조례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해서입니까, 민간영역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안에서 산업재해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적용범위 제4조를 보시면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해놓았지만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는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에 한정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영역까지 계속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동작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