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게요. 조례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한해서입니까, 민간영역까지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동작구 안에서 산업재해가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요.
적용범위 제4조를 보시면 동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지방 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해놓았지만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 조례는 동작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에 한정된 조례잖아요?
그런데 왜 민간영역까지 계속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제안이유를 보면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요? 아니잖아요.
동작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