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네,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은 없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강조하고 몇 번의 그물망을 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례명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지도․감독은 원래 하던 대로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인거고 산업재해 예방을 한다고 하시는데 앞에 보시면 구청장의 책무는 세 줄이에요. “구청장은 동작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책무가 세 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적용 범위를 따로 빼놓기는 하셨는데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위원회 내용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책무로 규정해 놓고 제6조를 보면 사업주는 책무가 아니라 협조예요. 이건 왜 협조로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