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렇게 발단이 된 거는 경찰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제가 제안내용을 발표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가 자신의 근무시간에 와서 구민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회의체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돼서 동작구가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의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협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의의를 두게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원래는 운영위원회가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방향에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되는 말씀드렸던 인권위원회는 위원이 와도 되는데 관악경찰서 CCTV 업무 부서장이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서장을 살려두더라도 또는 만약에 부서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 범죄예방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공무원이 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위급할 시에는 그대로 부서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구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래도 1%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서 중에서도 특히 정말 실무를 하고 있는 현장을 달려가고 있는 경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고 그 경찰들이 본인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출동해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교통,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CCTV가 이 조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그것이었고 여기에도 경찰서라고 나와 있는 것을 동작경찰서로 지정하여서 동작경찰서가 동작구와 함께 가는 것을 보다 더 명시하고 동작경찰서가 동작구와 동작구의회와 동작구민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례에 담아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