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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지욱 의원 발언

347회 제4농림수산위원회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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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각한 악취를 호소하는 원주시 관내의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실상 소초면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악취민원 발생과 적합도,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이 부분만 잘 진행되더라도 처분의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의 악취들이 발생하는 시기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포집이 돼서 검사를 해서 그런 것들의 적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24개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4개만 부적합으로 나온다면 기준이 상당히, 인체의 체감과는 다르게 괴리된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이 법령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국회에 맡겨진 일이겠지만 조례로 저감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해 봐 주셔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