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진행에 앞서 일반 증인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중 충청남도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김정호 센터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증인은 한 분으로 김정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