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회 제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1-18

김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국의 전반적인 업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며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는 기관 증인으로 이동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 여섯 분이 출석하셨고, 금번 보건복지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해 계십니다. 일반 증인은 1명으로 오후 추가 질의 시간에 출석할 예정에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이동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유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