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상임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미래전략담당관의 주요업무가 투자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수소산업 등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로 소관 위원회를 변경하여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