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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28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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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권익향상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도로명주소를 반영함으로써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의 위치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정의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