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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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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부분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제5조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차보전 및 소상공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과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하여, 제12조는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순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재정 수반요인은 제8조에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순천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비중은 0.03%인 상황입니다. 향후 고용보험료의 30% 최대 3년간 지원 및 고용보험 가입률을 1.5% 이상 확대하고, 매년 50건씩 신규 가입자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4400만 원, 2차년도 5400만 원, 3차년도 6500만 원, 4차년도 3100만 원, 5차년도 3100만 원, 5개년 총 2억 2500만 원의 비용추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