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재천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용어를 정비해 명확히 표현하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성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실화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응급질환자에 대한 입원비 지원사항은 삭제하고 곧이어 설명드릴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를 현실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내 포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조기 발견 실패, 치료 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발생하여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대한 여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신질환자의 지역 내 고립방지․상호연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등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설치․기능, 구성․운영, 회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및 대응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및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회복 지원은 물론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