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영주의원입니다. 동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희 위원장님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 소유자 등의 책무에 관한 조항으로 구청장의 적극적인 시책추진, 구민의 적극적인 협력, 소유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 발견 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계층의 반려동물도 보호 대상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이며, 안 제11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추진으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