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여러 차례 뉴스에도 보도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바, 우리 구민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동작구 소재의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중개업무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전세사기 등의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회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사기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