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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기 의원 발언

34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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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금 하천 쪽 불법건축물, 시설물 조사가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언제 철거를 할 것인지, 아마 시군에서는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불부합지 같은 경우, 당초에 건축물 인허가를 받을 때는 측량을 해서 건축을 했어, 건축했는데 불부합지가 나니까 이것을 헐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시설물을 건축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춘천 같은 경우도 하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법상으로는 불법이지만 기관에서 묵시적으로, 묵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 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지으면 되는데 시설물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이 가거든요. 보이지 않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이 계상돼서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