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현아 의원 발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최현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역사적 아픔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에 경술국치일과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 조기를 게양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