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들 중에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2조제2호에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1조에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제8조 신설항목에 제2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명료하게 쓰는 게 맞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이라고 고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2호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를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에 긴급전화 설치가 있는데 “법 제22조제2항 및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 근거가 없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