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기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의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허가기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단, 조례안 제3조에서 ‘법 제5조에 따른’ 문구를 넣어 법 조항의 근거를 명시하여 문구를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