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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32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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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7조 예방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방교육은 현재 어떤 가해를 했을 때 더 이상 가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예방교육입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도 있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방교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수막 같은 거라도, “가정의 폭력은 큰 범죄행위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놓는 것도 하나의 예방 교육입니다. 설명을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맴도는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 주시면 편하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가적으로 제가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