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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2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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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