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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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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문화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지역 축제의 적극적인 육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축제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0조는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축제위원회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축제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제14조는 축제의 평가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