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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47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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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도에는 약 3만 2,000개소가 된다고 언론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도에서 관리하는 게 237개소인 것 같아요. 도내 오수처리시설의 약 97%가 소규모시설이고 소규모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백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수도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수질검사 및 시설 운영ㆍ관리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 규모에 비해 사업량이 적고 기술지원규모도 적은데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사업 여력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