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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차주철 의원 발언

347회 제5농림수산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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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화수림에 관해서 정말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포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전선이 지나가면 일정 부분 거리가 있더구먼요. 10m면 10m, 한전에서 그 나무를 관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데 그게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간벌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선조치를 취한답니다. 선조취를 취하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간벌을 할 수가 있는데, 경포 산불 같은 경우는 바람에 소나무가 부러져서 전선을 끊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는 것인가.

그래서 법정 분쟁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1,494㏊의 조림사업이 보입니다.

이 사업에 산불 관련해서 산불재해 피해지 복구사업과 내화수림 조성사업이 다 포함된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