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지금 시책일몰제 조례에 ‘시책일몰 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
주관부서가 거기고,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책일몰제 이외에는 1건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없다. 실적이 1건도 없다. 제가 보니까 지금 2년 동안 1건도 없다고 그래요, 시책일몰제만 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책일몰제는 기획예산실이고 군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니까 안 맞다. 일관성이 없고요.
좀 한 군데로……. 지금 다른 데도, 지금 전북에 다섯 군데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만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책일몰제를 지금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 위원도 완주군은 지금 의원이 안 들어가 있죠? 의회 일몰 권고 대상만 지금 의원 1명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에서 완주군만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시책일몰제를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원도 1∼2명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두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3년 일몰 심의결과를 보면 심의를 1건도 안 했어요. 맞습니까? 2020년도에 2건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