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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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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완주군 조례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도, 물론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된다. ‘군의원, 뭐 당연직, 위촉직…….’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있는데 완주군은 그것이 안 되어있는 것 같고, 제3조에 적극행정위원회도보면 제1항에 ‘영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2년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영이.

제1항에서 제4호로. 그 부분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영 제13조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거쳐서 반기별로 우수공무원 선발하게 되어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2022년도에 9명에 395만원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한 건가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