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 환경산림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충청남도의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구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