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왜냐하면 집행부가 지금 모든 자료를 괜히 정보공개법이라고 운운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건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우리 집행부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서류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이 쭉 나와 있어요.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서류로서 의장님한테 제출해서 달라고 하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걸 지금 계속 이번 정보뿐 아니라 공개요청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안 주시고 때로는 가공된 정보를 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집행부가 상위법령을 철저히 지켜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박계수 위원님이 상위법이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아까 같이 지극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적용점이 극히 주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게 안 되신다면 우리 의회 적어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은 그 정보가 순기능으로 저는 적용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