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그건 왜냐면요, 지방자치법 아마 제48조인가 거기에 자료제출에 대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는 이 정보공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믿지 않고 뭔가 있나 보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그 선정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전혀 그런 불합리하거나 어떤 시민들이 지금 지극히 의아해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거든요.
투명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정말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어느 쪽에 치우쳤거나 누구의 압력을 받은 적도 없었고, 저 역시도 선정위원에 있는 입장에서 지극히 우리 시민들한테, 특히 우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 명단은 주지 마시고 회의록이 어떻게 진행됐나를 우리 의원님들이라도 아시면,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불신이 있고, 저도 아까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대표분들 구성해 가지고 오라. 어느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길래 이러다가 이 가족이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만 지금, 뭐라고 표현할까, 큰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러니까 대표단을 구성해서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라고 저도 어제 권고를 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어떤 분이 하도 막 소리를 지르고 하시길래.
저는 의회에는 분명히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의원들이 요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