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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27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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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박계수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마 우리 순천시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법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거든요.

그것에 아마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쭉 비공개 대상 정보 이것은 행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사안을.

보면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가 1호부터 7호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이건 지극히 주관적이다, 지금 우리 자원 재활용 입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 하고는. 아마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하는 거 어떤 우리 입지선정위원들 침해 그런 부분을 갖고도 적용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우리 행정에서 순천시 지금 현 사안을 두고 어디다 적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저희 의회에서는 이거에 상관없이 회의록을 주실 수는 있죠? 제가 입지선정위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의회에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