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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27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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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우리 박태욱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군민 감동 행복민원실 운영 사업계획에 보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예요.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던데, 지금 이걸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보니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17개소, 본청, 읍면, 출장소 해서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민원 담당자 전체로 지급되는 건가. 그리고 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급할 것인가. 600만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17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