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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328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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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운영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