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김효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육교사 월급이 들어올 때 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 보조, 구 보조, 기본급, 영유아․장애아 자격증이 있으면 그것, 담임을 맡고 있으면 담임수당 다 쪼개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복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 원하는 것과 보육교사가 원하는 것과 아이들이 받을 혜택,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상이합니다. 이 행사는 과장님의 경험도 풍부하시고 식견도 많으시니까 작게 나누어서 원하는 어린이집마다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작은 행사를 해서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하시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