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건데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광 부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월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격규제 개선방안이 내려왔고, 국회법에는 거리제한 같은 걸 위임조례로 했고.
참 힘든 부서죠, 지금. 어느 쪽에 따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법은 친환경 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차원에서 완화를 해주십사 하고 산자부에서 나와 있고, 국토법을 보면 위임 조례로 되어서 완주군 특정 건축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기준을 보니까 도로, 밀집지역, 하천, 저수지,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경계, 건강, 미관 그런 부분을 많이 해서 반대 의견…….
군심의 위원도 가장 예민하게 이 부분을 보잖아요. 산자부에서 지침 내려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