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유나위원님, 김은하위원님, 조진희위원님 세 분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중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호제4호 취약계층이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을 말한다.
제5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주의원,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2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