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도급하고 지역자재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에다가 그 부분을 어필하면 업체에서 반감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민감하다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여기서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의 차량 및 건설중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할 수 있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건설업자 낙찰자 하도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