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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진희 의원 발언

328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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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사는 거의 마쳤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좀 해서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본 안건 제5조 소유자 등의 책무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서울특별시, 지금 제4항까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구민이 물론 소유자이기도 하지만 구민의 책무에 플러스해서 소유자의 책무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 수정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5조제5항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소유자의 책무에 제5항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문구는 “소유자 등은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에 대한 배려, 안전성, 위험성, 청결,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나열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동물보호법 제16조, 제10조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것을 일괄해서 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려동물의 관리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첨부해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8조제2항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도 수정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8조제2항에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