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정광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89호 순천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 등 순천시민의 역량 관리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아침식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제5조는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아침식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