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는 앞서 신순옥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마약류 관리자 관련돼서 자료를 마약류 관리자, 특히 약사 현황들을 제가 요청해서 쭉 받았습니다. 홍성이나 서산의료원은 2명 이상의 복수 관리자가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천안의료원은 한 분만 계셔요.
한 분만 계시다 보니까 이분이 휴가를 내게 되면 -올해 9일 휴가 나가는 동안, 휴가 나갔던 8개월 동안- 틈틈이 부재중 조제 건수가 788건이나 되고, 공주의료원은 두 분의 관리자가 계시다가 한 분이 퇴직하시면서 한 3개월 정도 공백기가 있으면서 한 분이 계속 운영을 하셨고 그 한 분이 휴가 내는 부재중에 조제 건수가 518건이 있어요. 내부 규정에 따라서 관리 보조자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면밀히 법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