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2호 순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조사 및 연구 사업,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등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